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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보도자료 [보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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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종사연맹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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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무안 참사 이전부터 기획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연맹과 5년간 협업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재선/김포을)실의 도움으로 관련 개정안을 즉시 발의했으며, 타 의원들의 발의안과 병합되어 12.10 드디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11월 한달간, 국토부와 국토부 출신 국회의원의 저지 압력이 있었으나 유가족 협의회와 연맹이 굳건히 연대하여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향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월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개정안과 다르게 시행시기가 개정안 발효 후 1개월 후 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재조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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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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