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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국토부 조종실내 안전문화 관련 변경(흡연물품 반입금지)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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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종사연맹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3-07-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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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0월 아래 공문을 통해 국토부가 운항승무원이 조종실내 흡연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운항규정 변경을 지시

    해당 사항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법무법인 양우, 법무법인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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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에 근거하여 위법성을 지적하는 아래의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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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문서 발송 다음날,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지시를 철회하는 공문을 각 항공사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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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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