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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필수유지업무 결정 사건 4차 특별조정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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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15시~17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공익위원 3명, 조사관 1명
- 노측 : 손정식 위원장, 박상모 연맹 사무처장, 신철 연맹 조직총무실장
- 사측 : 박00 부장 외 3명
❍ 전체 회의 및 노/사 개별 면담 실시
❍ 노측 및 연맹 주장
- 2009년 KE 필수유지업무 결정서를 근간으로 한달간의 "운항계획시간"을 기초로 하는 필수유지업무 비율(국제선 80% 인원 유지)은 각 스케쥴 근무자들의 휴일, 휴가, 교육, 훈련 등을 고려시 한달간 파업이 지속되야 효과가 발휘됨
- 또한, LCC 항공사를 기준으로 가용인원 대비 평시 비행근무자 비율이 50% 내외 이므로, 한 달을 기준한 운항계획시간에 가용인원 대비 국제선 80% 인원 유지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임
- 2016년 KE의 파업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임
- 또한, 제출 자료와 같이 2005년에는 2개 항공사 뿐이었으나, 현재 13개 항공사가 운영중이고, LCC가 취항하는 목적지들은 대부분이 중복 취항 중임.
- 주요 연도별 1월 1일 기준, ICN-BKK 노선의 항공사별 점유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근거에 기반해, 연맹은 필수유지업무 비율 산정에 기초가 되는 한달간의 "운항계획시간"을 일일 "운항 편수"를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現)국제선 80% 인원 유지도 반드시 하향되어야 함(일일 운항 편수 기준)
❍ 5차 특별조정회의 8월 10일 개최
- 7월 28일까지, 노사 모두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서 제출할 것
- 또한, 2010과 2023년 기준 변화된 환경에 대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할 것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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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 결정서 문제점.pdf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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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장변화데이터_티웨이 필공 조정_230628.pdf (19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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