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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대식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법률개정안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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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종사연맹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1-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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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제40조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리 연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에 아래의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조종사/관제사)의 질병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민간의료기관에게 항공전문의(국토부장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 되는 법률개정안으로 즉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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