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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필수업무 유지수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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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에어서울의 필수업무유지수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기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업무유지수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연맹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필수업무유지수준의 대한 계산 방식 변경을 마침내 관철시켰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면서도 최소한의 노동쟁의권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0년 KE의 필수유지 결정은 휴무/휴가자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인원의 80%가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휴무/휴가자 및 비행이 배정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대상인원(쟁의 당일 비행이 확정된 인원+STBY)"의 개념이 확정되었고,
쟁의시 전체인원이 아닌 대상인원의 80%가 국제선 업무에 투입 됩니다.
이는 2010년 KE 결정문 기준으로 필요인원을 계산시, 가용인원(전체인원)의 50% 미만 수준입니다.
또한, 기존에 30일 단위로 인원을 산정한 기준을 7일 단위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과와 이번 결정의 핵심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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