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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L 교육과정 지정기준 관련 국토부 회의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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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종사연맹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6-06-22 17:29

본문

<개요>

일 시 : 26. 6. 22.(월) 14:00 ~
장 소 :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김포공항 국제선 3층)
참 석 : 항공안전정책과장(주재), 항공운항과, 항공자격 국제협력팀, 한국공 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사, 
        에어버스 코리 아, 보잉 코리아, CAE 코리아 및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관련 담 당자, 민간항공조종사협회, 조종사노동조합연맹 
내 용 : 운송용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수립을 위한 의견 토론



ATPL 교육과정 지정기준 관련 국토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연맹 산하 각 조합에서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AOC를 획득한 항공사는 초기교육과 Type Rating 교육 단계에서 ATPL 교육을 이수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비행시간 1500시간 이후에 실기평가(구술 및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국제항공자격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비행 실기평가(시뮬레이터)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시행시기는 26년 11월 13일 입니다.

회의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1. 항공사 교육에 병합하게 되어, 9700만원의 교육비 우려는 불식되었습니다.

2. 시행일 26년 11월 13일 이전에 항공사에 입사한 조종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기존 시험 유지, 구술평가로 실기 대체)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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